법령시행령 : 자동차 야영장 등록제 허가된 시설입니다.
손해피해보상책임제 도입
야간에 소란 소음 발생에 대한 타 캠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캠핑장 운영 및 이미지 훼손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에 대한 책임규정)
입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 사용료는 선불입니다.
장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한 22: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사이트 1주차 원칙이며 그 외의 차량은 캠핑장 밖 주차장에 주차해주세요.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별도 차량은 1대당 5,000원 주차료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숙 시간은 22:00부터 07:00 까지 입니다.
개수대는 식수 또는 설거지용으로만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놓아야 하며 일반쓰레기는 규격 봉투를, 음식쓰레기는 전용쓰레기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화재와 사고 캠프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캠프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홍보 : 캠프장 내에서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캠핑장 시설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피해복구 비용이 청구됩니다.
긴급사태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이용은 오후 5시 까지만 운영하며, 구조상 안전을 위해 "대형놀이기구" 등 타는 기구는 안전상 출입을 금하며, 추후 사고 발생시 본인 배상 책임을 알려 드립니다.
CCTV : 상시 녹화를 통해 실시간 관광지 시스템에 연동하여 모든 시설물과 관광객 범죄 예방에 사용됩니다.